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족간 매매거래 할 때 자주 발생하는 저가양수에 따른 취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가양수에 따른 취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당행위계산부인 개념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통해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면 그 행위나 계산을 부인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했다고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판단기준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거래금액) ≥ min(시가의 5%, 3억원) 적용 (시가-거래금액) < min(시가의 5%, 3억원) 미적용 취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취득세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통해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할 때 대부분 적용됩니다. 2022년까지는 법인에게만 적용됐지만 2023년부터는 개인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가족간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하면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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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취득세] 저가양수에 따른 취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