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업종별 세무] 학원업의 세무실무

 [업종별 세무] 학원업의 세무실무

안녕하세요 '학원업 전문'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학원업의 세무실무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원업의 세무실무 학원업의 구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원업의 구분은 다음과 같으며, 면세되는 학원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한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1. 학원 학원이란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학원은 강사를 둘 수 있으며 10명 이상의 학습자를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 있어야 합니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중·고교 등의 교과로서 입시·검정·보습학원, 외국어학원, 음악·미술·무용의 예능학원, 독서실, 특수교육의 학원 등이 해당합니다. (2) 평생직업교육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 이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으로서 자동차, 항공, 조선, 디자인, 이용·미용, 전산회계 및 회계, 컴퓨터, 간호조무사, 경영, 대학편입, 어학(성인대상), 실용음악, 바둑 등의 ...

# 교육업기장 # 학원기장 # 학원기장대리 # 학원면세 # 학원세금 # 학원세무 # 학원세액감면 # 학원업기장 # 학원인건비 # 학원절세 # 합정세무사 # 학원교재매출 # 학원 # 기장대리 # 기장상담 # 마포세무사 # 서대문세무사 # 세금상담 # 세무상담 # 신고대리 # 신촌세무사 # 절세상담 # 체육시설업 # 홍대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