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요즘에는 투잡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4대보험이 가입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는 경우에도 4대보험을 다시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중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중복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이중근로자(투잡)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 여부 이중근로자 의미 우선, 이중근로자란 한 사람이 동일 연도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영리업무와 겸직이 포괄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자체에는 겸직금지에 대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겸직이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속 근로자가 다른 일을 겸업할 경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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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이중근로자(투잡) 4대보험 이중 가입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