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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 개요 사전증여재산 합산이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하면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미리 상속인 등에게 증여하여 재산을 이전하면 고율의 상속세 누진세율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인의 범위 1.

상속인 상속개시일 현재 민법상 최우선 순위 상속인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유의사항 ① 상속을 포기한 경우나 대습상속인도 민법상 최우선순위 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10년의 합산 기간을 적용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② 증여 당시 배우자였으나 피상속인이 사망 전 이혼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상속인 외의 자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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