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세무사 양준호 입니다.
법인사업자 중 직원명의의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직원명의 승용차의 관련비용을 법인사업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은 직원명의 승용차의 비용처리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비용처리 업무용승용차에 관련된 비용을 처리함에 있어 바로 아래 「법인세법」 제27조의 2를 확인해야합니다.
이 규정은 볼때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 또는 임차한 경우에 비용처리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의 범위 위 법인세법 조문에서는 위에서와 같이 법인이 직접지출한 업무용승용차관련 비용처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법인세법상 손금은 아래와 같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명의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여부 위에 두 조문으로 확인한 결과 직원명의의 승용차를 업무에 사용한 경우 관련비용은 업무용승용차관련 법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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