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세무사 양준호 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관련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추정상속재산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정상속재산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상속세 신고를 안하였는데 얼마 후 관할 세무서로부터 상속세를 내라고 고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사망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상속재산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이처럼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게 되는데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추정상속재산 대상 다음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추가합니다.
대상 내용 금액 용도 재산을 처분한 경우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 2억원 이상 2년이내 5억원 이상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현금을 인출한 경우 채무를 부담한 경우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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