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세무사 양준호 입니다. 11월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상반기(1월~6월)의 실적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마찬가지로 당해 소득세를 다음 해 5월에 납부하기 전에 일부를 미리 납부한다고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정기신고와 예정고지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까지 납부할 세금이 매달 너무 많아서 힘드실텐데요.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미리징수하여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고, 납세자에게는 5월에 있을 세부담을 줄여주고자 함입니다. 11월에 납부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세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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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꼭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