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검토단계에서 해당 부지에 원하는 용도로 개발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수반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서울시 내에서 개발시에 허가기준을 정리해봤습니다.
다른 조건들도 확인해봐야 하지만 주요 내용으로는 출처 : 도봉구청 홈페이지 1. 평균입목축적 2.
평균경사도 3. 비오톱 평가 4.
기타 평균입목축적 출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별표1. - 입목재적 : 개별나무의 현재 부피 => 입목가슴높이지름, 평균수고로 계산 - 입목축적 : 일정면적 내 나무들의 총 부피 => 단목재적 산출 * 본수 - 평균입목축적 : 산출입목죽적 / 산림면적 개발행위를 위해 평균입목축적이 30%(녹지에서는 20%) 미만이여야 합니다! 상당히 복잡하여 업체에 문의하여 조사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
추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할 경우에는 활엽수림의 비율도 확인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평균경사도 확인하는 방법!
평균경사도가 18도(녹지에서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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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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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입목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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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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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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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축적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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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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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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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개발행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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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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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톱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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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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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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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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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비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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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입목축적확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