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년이 넘은 건물 부지를 매입한 후에 철거 진행 후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본 건물 철거를 끝냈더라도 옛날 옛적에 매립된 폐기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 폐기물의 발견 건물이 있던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지중 폐기물을 발견하는 시기는 대략 3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시 기존건물 철거시 철거 후 본공사 토목공사시 해당 과정을 통해 폐기물 발견 시에 매도인에게 빠르게 내용을 정리하여 현황을 전달해야 합니다 「민법 제580조, 582조」에 따라 하자를 안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야 함. -> 폐기물 발견 후 6개월 이내에 통보해야 소송 진행 가능 ※판례들을 찾아보면 알 수 있지만, '갑(개인)'이 '을(법인)'에게 부지를 매입 한 후에 몇십년이 지난 후 '을'이 '병(법인)'에게 재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을'과 '병'사이의 배상은 잘 이루어지지만, '갑'과 '을'의 경우는 기간이 많이 지나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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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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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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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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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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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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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소송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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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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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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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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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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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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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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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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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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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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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폐기물
원문 링크 : 토공사 단계에서의 지중폐기물 소송(폐기물의 발견)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