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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방법(상속공제기준,상속세율)세대생략할증세액,동거주택상속공제,사전증여재산,상속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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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국세(國稅)이며, 보통세(普通稅)이고, 직접세(直接稅)로서 피상속인의 유산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과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인 또는 수유자(受遺者)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는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67조, 동법 제70조).

자진신고·납부의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하며(동법 제69조),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가산세를 부과한다(동법 제78조) ※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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