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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덴마크 수의식품청의 한국산 매운맛 라면 회수조치 신속 해결!

 식약처, 덴마크 수의식품청의 한국산 매운맛 라면 회수조치 신속 해결!

식약처, 덴마크 수의식품청의 한국산 매운맛 라면 회수조치 신속 해결! 2024.07.16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월 15일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으로부터 한국산 라면 3개 제품 중 2개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하고 덴마크 내 판매를 재개(7월 12일, 덴마크 시각)한다는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 Danish Veterinary & Food Administration ** ①회수 철회 및 판매 재개 2개 제품 : 불닭볶음면 2X 스파이시(Buldak, Hot Chicken 2X Spicy), 불닭볶음탕면(Buldak, Hot Chicken Stew) ②회수 유지 제품 : 불닭볶음면 3X 스파이시(Buldak, Hot Chicken 3X Spicy) 이번 판매재개 승인은 지난 6월 11일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이 한국산 매운맛 라면 3개 제품에 대해 총 캡사이신 함량이 높아 해당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가 급성 중독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