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람은 아직 차지만, 점심 때 햇살은 완연한 봄 햇살 같습니다 점심 때 햇빛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한 정신과 몸이 되시길 바랍니다 ^^ 소송을 통하여 판결이 확정이 되면, 판결문 주문에 따라 소송비용확정신청 할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또는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소송을 위해 지출한 비용, 즉 본안 소송 변호사비용과 송달료 인지대 등을 상대방으로부터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일 경우 심문기일이 있었던 사건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잘못된 정보가 많더라구요 꼭 알아두세요!)
여기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고와 피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원고는 100%승소, 1심 확정 일 경우 : 송달료 + 인지대 + 변호사 보수 + 소송비용확정신청 송달료 + 인지대 피고는 100%승소, 1심 확정 일 경우 : 변호사 보수 + 소송비용확정신청 송달료+인지대 1심 원고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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