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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선률]주식회사의 경영권분쟁에 대해, 신주발행 무효의 소(2편)

 [법률사무소 선률]주식회사의 경영권분쟁에 대해, 신주발행 무효의 소(2편)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의 유효성 여부는 상법에서 보다 형법에서 더 자세히 논의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S사의 전환사채 편법 증여 의혹으로 S사 이사들의 배임죄 재판이 수행되었을 때입니다. 상법상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했음에도 주주들이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고 제3자에게 전환사채가 배정되는 등으로 인해 회사의 이사들이 *배임죄로 기소되었죠 .

*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죄를 말합니다 제 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경영권을 방어하려던 경우 명의개서 편에서 사건을 설명드렸지만 신주발행 편만 보시는 분도 계실 것도 같으므로 제가 맡은 사건에 대해 다시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S저축은행은 H건설에 200억을 빌려주고, H건설의 주식 100%를 가지고 있던 H건설의 대표이사 갑는 자신의 주식 70%에 대해 S저축은행과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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