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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선률]건물철거와 토지인도 청구에 대한 취득시효 항변

 [법률사무소 선률]건물철거와 토지인도 청구에 대한 취득시효 항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률 입니다.

요새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측량을 할 수 있고 건축허가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기에 토지의 경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나, 막상 시골의 한적한 토지나 오래된 건물을 매수하여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 이웃의 건물이 자신의 땅을 침범하여 지어져있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와 같이 자신의 토지에 남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은 반대로 수십년을 멀쩡히 생활하던 본인 소유의 건물에 대해, 이제 막 이사온 이웃이 경계를 침범했다고 철거를 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경계침범을 둘러싼 쟁점, 즉 건물철거 및 인도청구와 이에 대한 취득시효 주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건물철거와 인도청구, 그에 대한 대응책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타인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다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이 방해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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