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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선률]공무원의 운전자폭행 등, 선고유예와 징계 1편

 [법률사무소 선률]공무원의 운전자폭행 등, 선고유예와 징계 1편

운전자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어 5년이하의 노역복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 받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안은, 공무원이 음주 후 택시를 타고 가다가 가벼운 폭행을 범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위기에 처했던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목적으로 심신상실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선고유예란 법정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선고유예 결과를 받으면 유죄펀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어 성공한 결과 입니다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이란 행위자가 범죄행위를 할 당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바르게 판단할 정신적 능력이 약하거나 없는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이며 이러한 상태가 인정될 경우, 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을 받더라도 좀 더 약한 형으로 감경받게 됩니다.

따라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음주 상태의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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