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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제한 농지법위반(벌금)

 농지소유제한 농지법위반(벌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률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농지소유제한 농지법위반(벌금) 이번 포스트는 농지법 위반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지법은 자기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주거할 경남 양산 사저 부지도 농지법 위반 논란이 있었어요. 사저에 농지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농지를 취득, 소유할 자격이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전원주택생활이나 귀농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농지법을 아셔야합니다. 또한 농지를 상속받는 분들도 농지법을 아시는 게 좋겠죠.

생각보다 농지법이 문제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농지법은 농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하여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농지를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농지법 제6조제1항) 농업인이 되기 위한 조건 ①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②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인 사람 ③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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