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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내 1회용품 사용금지

 매장내 1회용품 사용금지

환경부는 올해 초에 한시적으로 허용한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4뭘1일 부터 제한 합니다. 당초 이를 어길시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하려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1회용품을 사용하려는 소비자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용제한은 소비형태의 변화도 있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며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자료를 보면 전년2019년 대비 플라스틱류 19%증가했고, 발포수지류는 14%증가, 비닐류는 9%증가했습니다. 2021년에는 아마도 더 큰 증가를 보였으리라 예상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많이 달라진 것 중 하나가 포장 및..........

매장내 1회용품 사용금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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