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기업의 지시와 관리에 따라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고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근로계약서에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꼭! 기록해야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씩 체크체크 임금은 단순하게 총 급여 뿐만아니라, 근로기간 :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한 급여를 지급한 것인지 (매월 몇일부터~ 몇일까지) 임금의 구성형태 ( 기본급, 식대, 수당 등등 항목들과 금액) 급여일 : 0달의 0일날 급여를 입금하기로 한다. (특정주기)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을 모두 기재해야한다.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점심시간을 보통 부여.
연차휴가는 직원에게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가를 말한다.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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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HR기초 - 근로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