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집주인 역할을 하고 있나 보군요.
인생에서 부동산 문제는 항상 우리의 머리를 지끈거리게 만들죠. 오늘은 집주인인 여러분이 전세자금을 돌려줄 때, 부모님이 대신해도 되는지 그리고 이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전세자금 반환해도 괜찮은가요? 우선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본인이 직접 돈을 마련하기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이 대신 반환해주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돈을 주느냐'보다는 '임차인이 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았는가'가 관건입니다. 증여세 발생 가능성은?
여기서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증여세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그 돈을 그냥 자식에게 주고, 자식이 그 돈으로 다시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는 증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한국 세법 상 부모님에게 매년 일정 금액 이상의 금전적 혜택을 받는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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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세자금 반환, 부모님이 대신해도 될까? 증여세 문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