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0~95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아동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예요.
신청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7세 미만의 아동 국내 거주하는 난민 인정 아동도 포함 다만,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제외될 수 있음 지급 금액 및 기간 월 10만 원 지급 출생월부터 만 7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 달까지 지급 예) 2018년 5월생 → 2025년 4월까지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주민센터에서 보호자가 신청 신청 필요 서류: 신분증, 아동 보호자의 통장 사본(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지급일 매월 25일 (주말·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 신청한 보호자 계좌로 입금 유의사항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 해외 체...
원문 링크 :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