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택 임대차 갱신 시 보증금 기준이 변경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최근에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텐데요. 특히, 여러분이 LH 대출을 이용해 전세를 시작하셨다면 더욱 그렇겠죠.
그럼 함께 머리를 맞대어 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보증금 기준 변화, 무엇이 문제인가요?
먼저, 현재 처한 상황을 한 번 정리해볼까요? 이제는 '아, 그런 일이 있었군' 하고 안도의 숨을 쉬실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작년 여름에 서울시 마포구의 아파트에 LH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입주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당시 전세보증금이 주택공시가의 150%를 충족했었죠.
하지만 최근 법이 바뀌면서, LH 대출의 보증금 기준이 주택공시가의 126%로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전에 조건에 맞춰 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이제 보증금이 기준을 벗어났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차 갱신,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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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주택 임대차 갱신시 보증금 기준 변경, 어떻게 대처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