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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별 소득, 급여, 공제 사항 총정리

 연말정산 시기별 소득, 급여, 공제 사항 총정리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육아휴직에서 다시 직장으로 복귀한 경우, 또는 중간에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하나씩 풀어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4년도의 소득 및 급여, 공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연말정산, 언제부터 언제까지 체크해야 하나요? 우선,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 및 급여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1월과 2월의 소득, 그리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10월, 11월, 12월을 모두 체크하셔야 합니다. 즉, 1월부터 2월,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3월부터 9월의 휴직 기간은 어떻게 할까요?

3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은 직장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소득, 즉 급여나 배당 소득 등이 있을 때만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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