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요즘 주택 관련 고민이 많으시죠? 이번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과 대출 실행일의 차이로 인해 헷갈릴 수 있는 소득공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특히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과 대출 실행일이 다를 때 여러분이 말씀하신 상황은 2024년 8월 1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 대출은 그보다 2개월 앞선 2024년 6월 5일에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흔히 새 아파트를 구입할 때 많이 볼 수 있는 케이스예요.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 실행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사이에 시차가 생기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에서는 조금 복잡해질 수 있죠.
등기부등본 상 거래가액과 공시지가의 차이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바로 "주택 가치"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은 6억 원을 초과하지만, 국토부 공시지가는 그보다 낮은 6억 원 ...
원문 링크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