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머리가 아파지는 순간이 오곤 하는데요. 특히 배우자의 소득이 예상보다 많아져서 소득 기준에 초과되었을 때 말이죠.
이럴 때 배우자 명의로 발생한 의료비를 가지고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부양가족 소득 기준과 연말정산의 관계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연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이는 대략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죠. 만약 배우자가 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 의료비 공제, 가능할까? 그럼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의료비 공제까지 전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사실 이런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부양가족 소득과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도 배우자 본인이 사용...
원문 링크 : 연말정산, 배우자 소득기준 초과 시 의료비 공제 가능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