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되고 나면 독립심도 생기고, 여러모로 재정적인 독립도 시도해보게 되죠. 특히 카드 사용이나 계좌 관리 같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내가 진짜 성인이 됐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하지만 체크카드를 내 이름으로 만들었을 때, 아닌 게 아니라 부모님께서는 당신의 체크카드 사용 금액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없다고 하니, 감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소득공제가 어려운 이유는?
우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알아보죠. 소득공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돈을 썼느냐’인데요.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것은 개인의 수입과 지출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자신의 명의로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이는 부모님의 지출이 아닌 자녀의 지출로 분류되게 됩니다. 해결책은 있을까?
그럼 부모님이 자녀의 체크카드 사용 금액도 소득공제로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