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양 김동욱 노무사입니다 ^^ 오늘은 저희 노무법인 태양 안산 지사에서 직접 담당해서 승인받은 건설현장 형틀목공 근로자분의 무릎 퇴행성관절염 산재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근골격계 질환을 산재로 신청하려면 해당 부위의 신체의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했는지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 기재된 근골격계 업무상질병 인정 기준으로는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작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로 인해서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로 인해서 자연경과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된 경우, 업무 수행 중 급격한 힘을 가해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건설현장 형틀목공 남성 근로자 재해자는 총 9년 6개월 동안 A 사업장 등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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