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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산재, 할석공 건설현장 일용직도 신청가능합니다.

 난청 산재, 할석공 건설현장 일용직도 신청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욱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노무법인 태양 안산지사에서 직접 승인받아 장해급여를 지급받으신 60대 재해자의 소음성난청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음성난청 (감각신경성 난청)은 청각이 저하되거나 상실된 상태를 뜻하는데요. 청력이 손실되면 일상적인 대화도 어려워지고 불편함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귀의 청력은 한번 손실되면 다시 회복이 불가하기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해 보청기를 착용한 채 불편한 채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는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3년 이상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노출되어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다만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노인성 난청, 귀 외상,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된 경우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난청을 앓고 있다면 과거 근로자로 업무 당시 작업환경에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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