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관절증 산재 승인사례 인공관절치환술 소멸시효 무릎관절증 산재전문 노무법인 태양입니다. 건설현장 철근공의 무릎관절증 산재 재해자는 약 40년간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등으로 근무하였고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을 진단받은 후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주로 철근을 절단하는 작업과, 가공작업, 조립작업을 맡았습니다. 철근 절단, 가공 작업 시에는 철근 절단기와 절곡기를 바닥에 두고 허리를 굽히고 다리를 쪼그린 채 작업을 하며 장시간 동안 무릎에 부담이 가해졌습니다.
또한 무거운 철근을 작업위치로 운반하였는데, 허리를 숙이는 자세를 유지한 채 본인의 힘으로 중량물을 운반하여 허리와 무릎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루 약 157kg의 철근을 운반하였습니다.
재해자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진단을 받고 무릎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태양에서는 해당사건을 장기간 철근공으로 근무하며 무릎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여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위, 직업력, 근무환경,...
#
건설현장산재
#
철근공산재
#
철근공무릎산재
#
인공관절치환술산재
#
인공관절산재소멸시효
#
인공관절산재
#
산재소멸시효
#
산재노무사
#
무릎산재소멸시효
#
무릎관절증산재
#
무릎관절증
#
노무법인태양
#
퇴행성관절염산재
원문 링크 : 무릎관절증 산재 승인사례 인공관절치환술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