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동욱입니다! 오늘은 평균임금정정 산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에서 평균임금은 지급받는 급여의 산정의 기초로서 평균임금 금액에 따라서 근로자마다 지급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산재 승인을 받아 휴업급여, 유족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의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이 올바르게 산정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이 잘못됐다면 정정 신청을 통해 차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재급여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근로기준법 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인데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 이전 3개월간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업무상 사고는 사고 발생일, 업무상 질병은 진단일 또는 시작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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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산재 평균임금정정승인받았습니다, 적용사업장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