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태양 대표 노무사 김동욱입니다. 최근 들어 저희 지사로 난청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오늘은 소음성 난청 승인 사례와 함께 인정기준 장해등급 등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근로자가 업무 중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 기능에 치료가 불가능한 영구적인 청력치 손상이 오는 것을 뜻하는데요.
청력은 한번 손실되면 회복 불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어 소음성난청을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법에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한 후 장해가 남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현재 난청을 앓고 있다면 과거 근로자로 업무 당시 작업환경에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난청이 발생했는지 검토하여 산재 가능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3년 이상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노출되어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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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하는법, 장해 10급 승인사례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