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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태양 조리사폐암 산재 승인과 인정 방법 알려드립니다

 노무법인태양 조리사폐암 산재 승인과 인정 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태양 문경지사 조리사폐암 산재 전문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리사 폐암 산업재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병상 폐암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탄광, 용접 등 지하작업과 밀폐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직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뉴스와 기사 등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리사폐암 에 대한 문의가 상당수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식 조리사 폐암이 처음 산업재로 인정받은 것은 불과 5년전인 2018년 입니다.

폐암에 걸린 조리사 분들 중 신청을 망설이시던 분들도 승인 소식이 들려온 이후로 조리사폐암 산재신청을 고려하여 문의 전화를 꾸준히 주시고 계십니다. 조리이란?

국제 암 연구소에 따르면 폐암 발생의 직업적 요인으로는 석면, 검댕, 비소, 카드뮴과 결정형 유리규산, 디젤엔진 배기가스 등을 충분한 근거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조리흄과 벤젠, 고체연료 연소 물질 등을 제한적 근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급식시설에는 개방형 솥 등을 주로 사...

# 노무법인태양 # 산재승인 # 조리사폐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