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업병과 산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노무법인 태양의 정동희 노무사입니다! 우리가 일하다 보면 다칠 때가 종종 발생하는데 사무직보다는 현장에서 몸을 부딪히면 일을 할 때 사고 부상 또는 질병 및 사망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라고 하며 줄여서 '산재'라고도 불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하여 재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퇴근을 포함하여 근무 중에 다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단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일 때 가능합니다. 이때 산재 신청은 병원의 원무과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산재 사실을 알려야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양기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기에 휴업급여를 신청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고 산재의 경우라면 인과관계 원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산재 처리가 쉽지만,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업무상 질병을 산재 신청할 경우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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