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노무법인 태양 대구경북 부산경남지사의 노무사 정동희입니다. TV 뉴스 언론 등에서 특정인이 사망하였을 때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이라는 말이 간혹 나옵니다.
사인미상이라는 말은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주로 의학적 용어로 환자의 증상이나 사망 원인 등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한 경우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사인미상이라고도 합니다. 심장마비는 심장의 혈류가 차단되어 심장근육이 죽는 상태를 말하며, 이는 보통 관상동맥의 혈전이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며, 때로는 다른 원인으로 인해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협심증, 심근경색증, 대동맥박리 등 심장질환과 뇌경색, 뇌출혈 등 뇌졸중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뇌심혈관계질환으로 통칭하며, 업무상 과로가 심각하였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과로사는 과로로 사망한 경우이며, 증상과 원인을 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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