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업병과 산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산재전문 노무법인태양 부산, 대구지사의 정동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고용계약 기간이 한 달 미만이거나 일당제로 돈을 받고 일하는 취업자를 말합니다. 인력 사무소는 일자리를 찾는 일용직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체를 연결해 주는 중개 기관입니다.
철거, 개발, 건설, 건축 전문 용역, 제조업 공장, 청소, 물류, 농사 등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등 직업을 중개하며, 적합한 인부에게 직업을 소개해주는 취업 알선 및 정보 제공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직업소개소, 용역업체, 인력사무소를 통해 단기적으로 일을 한다면 일용직으로 볼 수 있으며,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상용직이 아니기에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산재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직도 상용직처럼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고, 사고 산재의 경우 목격자가 있거나 인과관계가 명확하기에 현장 책임자에게 알리고 산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업무상 질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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