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노무법인의 태양 정동희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의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유족에게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이고, 장례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며, 반액은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를 유족보상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게 되는 경우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재해자의 평균임금에 비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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