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구 노무사] 폐암 사망 산재 신청 유족급여 보상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노무법인 태양 부산 대구 산재 노무사입니다.
폐암은 대표적인 직업성 암 중 하나지만,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들은 유족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사망 원인이 직접 폐암으로 기재되지 않으면 불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폐암의 원인이 되는 업무와 폐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발암물질 노출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오랜 기간 흡연한 이력이 있을 경우, 폐암의 원인이 흡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암이 직업성 암으로 확진되지 않거나, 의학적으로 원발성 폐암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폐암의 잠복기가 보통 10년 이상인데, 근무 기간이 이보다 짧을 경우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폐암 사망 시 인과관계를 철저히 입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