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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무료상담] 퇴사 후, 퇴직, 재직 여부 상관없이 산재보상 신청

 [직업병 무료상담] 퇴사 후, 퇴직, 재직 여부 상관없이 산재보상 신청

안녕하세요. 산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노무법인태양 대표 노무사 정동희입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및 신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발 시 밀린 보험료를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이 중 하나로,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해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만약, 퇴사를 하여 현재 상황이 근로자가 아니거나, 회사가 산재 처리 해주지 않아서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없다고 오해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산재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퇴사 후라도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 산업재해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1항에 따라,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