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노무법인태양 대표 노무사 정동희입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및 신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발 시 밀린 보험료를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이 중 하나로,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해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만약, 퇴사를 하여 현재 상황이 근로자가 아니거나, 회사가 산재 처리 해주지 않아서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없다고 오해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산재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퇴사 후라도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 산업재해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1항에 따라,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