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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산/마산 노무사] 퇴행성관절염 인공관절 무릎 장해6급 산재 보상사례

 [울산/부산/마산 노무사] 퇴행성관절염 인공관절 무릎 장해6급 산재 보상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노무법인 태양 울산/부산/마산 산재 노무사입니다.

퇴행성관절염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질환으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연간 약 43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 고령층이지만, 이른 나이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노화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 직업적 원인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무릎에 반복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직종으로, 건설업, 제조업, 철강금속업, 물류업 등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직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퇴행성 관절염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인공관절 수술비를 포함한 치료비와 일을 쉬게 되면서 취업 보전비용으로 휴업급여, 치료가 종결되었다면 장해급여까지 보상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