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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유족연금] 사망 원인이 진폐증이라면 산재보상 신청

 [진폐유족연금] 사망 원인이 진폐증이라면 산재보상 신청

안녕하세요. 산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노무법인태양 문경, 대구, 부산 영남지사의 진폐 전문 노무사입니다.

진폐유족연금은 진폐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재 보상 연금입니다. 진폐증은 분진이 많은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직업병으로, 만성기침, 호흡곤란 증상과 함께 폐 기능이 점차 악화되고.

폐결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폐암, 활동성폐결핵, 기관지염, 흉막염, 기흉,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폐성심, 비정형 미코박테리아감염 등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유족 순위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유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이며,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근로자가 받던 진폐보상연금과 동일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되, 일반 유족보상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