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노무법인태양 대구 영남지사 정동희 노무사입니다.
직업병은 업무 수행 중 유해 요인이 장기간 노출되면서 건강 문제가 누적되어 발생하며 근골격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소음성 난청, 직업성 암 등 그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이들 질환은 사고처럼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미세한 손상이 점차 누적되어 서서히 발병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단순한 통증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증상을 방치하면 치료 시기를 놓치고,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직업병은 개인의 건강문제를 넘어 사업장의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이 초래한 산업재해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을 명시적으로 산업재해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근로자는 병원 진단 이후 반드시 산재 보상 처리를 위한 신청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직업병은 업무와 질병 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