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거주하는 1955년생 여성은 오래전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철근공으로 10년 이상 근무하였고, 쪼그려 앉아 배근과 결속 작업을 반복하는 생활 속에서 무릎에 극심한 통증이 생겨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M170) 진단을 받으며 인공관절 수술까지 이르게 되었다. 노무법인 태양에 문의하고 대리인을 선임한 뒤 사건 의뢰가 들어오자 재해조사가 시작되었고, 10년 이상 근무 이력을 확인하는 한편 철근공 특유의 장시간 무릎 꿇기와 쪼그리기 자세, 고중량물 취급이 무릎에 가하는 막대한 부담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와 같은 근거 수집과 논리적인 소명 결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수술 및 치료비인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뿐 아니라 양측 인공관절 치환술에 따른 6급의 장해급여까지 성공적으로 승인되었다.
근골격계 질환 산재의 승인 기준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법령에 따르면 반복 동작이 많고, 무리한 힘을 가하며, 쪼그리거나 허리를 굽히는 등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 많은 이들이 노화 및 퇴행성이라는 병원의 진단만 듣고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고된 업무로 인해 질병이 자연스러운 노화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산재로 승인될 수 있다. 또한 신체부담업무 수행 중 일시적이고 급격한 힘이 가해져 급성으로 발생한 경우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니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근골격계 부담 업무가 오랜 기간 누적되면 극심한 통증은 물론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기도 한다. 다만 산재를 노화로 치부하거나 개인 건강 문제로만 여겨 시효가 지나 정당한 보상을 놓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서 홀로 고민하지 않게, 태양의 인공관절 산재 전문 노무사는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 주기 위해 끝까지 함께한다. 전국 주요 도시에 지사를 두고 상담이 가능하며 출장 상담도 지원한다. 약 20년간의 수많은 승인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대리인으로 산재 신청부터 보상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진다. 무릎 수술 및 인공관절 산재 보상이 궁금하다면 전문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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