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 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서 사망 사고 등의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법입니다 2021년 제정 뒤에 2022년 1월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준비 부족 등을 감안하여 5인에서 49인 사업장엔 2년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했는데요 이후 지난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추가 적용을 2년 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해당 초법 내용대로 2024년 1월 27일 50인 미만 기업의 확대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1월 27일 부터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기업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었는데요 따라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 근로자가 일하는 미용실 제과점 카페 등 소규모 영세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식 근로자에는 근로계약을 맺은 아르바이트생도 모두 포함 됩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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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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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유예
원문 링크 :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지금 당장 뭘해야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