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키텍 윈도우입니다. 오늘은 신축아파트에 적용된 입면분할창 즉 가운데 가로바가 있는 형태의 창호를 철거하고 통창으로 교체할 경우, 이 작업이 법적으로 행위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타임라인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전에도 두 번 정도 블로그에 정리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https://blog.naver.com/tsson65/222008827890 아파트 주상복합 통창시공 창호 가로바 제거 불법?![이건창호][이건창호대리점][아키텍윈도우] 안녕하세요 아키텍윈도우입니다 날이 점점 무더워지고 있네요 더위를 타지 않게 건강 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blog.naver.com 위 글은 첫번째 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창틀과 문틀의 교체는 '경미한 행위'로 분류되기 때문에 별도의 행위허가 없이 시공이 가능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tsson65/222980184962 아파트 주상복합 통창시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