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제헌절은 한자로는 '制憲節'이라 씁니다. (制 절제할 / 지을 제, 憲 법 헌, 節 마디 절)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닌 날 해방 후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나라의 국경일입니다.
원래는 정부 공인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어 빨간 날이 아님을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7월 17일 제헌절_공휴일?!_유래와 의미 하지만 국경일이니만큼 태극기는 게양해야 하는데 요즘은 점점 더 태극기 게양이 없어지고 잊혀지는 듯해서 아쉽기도 합니다.
제헌절은 2013년부터 한글날이 공휴일이 되면서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적도 있고, 여론조사를 돌리면 70%가 넘는 압도적인 공휴일 재지정 찬성률을 보이고 있죠 ㅎㅎ 제헌절 유래, 의미 1948년 7월 17일에 제헌법을 공포한 이유는 조선의 건국일이 1392년 음력 7월 17일인것에 ...
#
5대국경일
#
제헌절
#
제헌절공휴일
#
제헌절국경일
#
제헌절유래
#
제헌절의미
원문 링크 : 7월 17일 제헌절_공휴일?!_유래와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