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면을 보다 보면 종종 이런 단어가 들립니다. "법정 소란으로 감치 10일 선고..."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 명령..." 분명 판사님이 땅땅 때리고 유치장에 갇히는 건 똑같은데, 이건 징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심지어 '빨간 줄(전과)'도 안 남는다니,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솔직히 법 없이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감치'나 '징역'이나 갇히는 건 매한가지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 가족이나 지인이 엮이게 된다면? 이 차이를 모르면 정말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감치 뜻부터 실제 감치재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변호사 친구에게 듣는 것처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1. 벌 주는 게 아니라 '굴복' 시키는 겁니다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감치는 죄를 지어서 가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징역(형벌)은 "너 과거에 죄를 지었으니 죗값을 치러"라는 '응징'의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감치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