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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현금없이 할 수 있다고???

 경매 현금없이 할 수 있다고???

경매는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의 우선순의 에 따라서 배당해주는 절차이다. 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경매부동산은 감정인에 의해서 평가된 실제 거래가격의 80%정도를 경매가격으로 결정하는데, 응찰자는 자신이 응찰하려고 하는 가격이 얼마이건 관계없이 공고된 경매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아서 재경매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따라 20%~30%를 낸다. 그런데, 경매에 참가하는 이들은 살던 집을 넓히거나 자녀를 분가시키려고 하는 등의 목적에 의한 실수요자도 있지만, 대개는 한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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