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편이 추진 중입니다. 기존에는 1년 이상 근속해야만 받을 수 있었지만, 3개월 퇴직금이 현실화되면 아르바이트생, 단기 계약직,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도 퇴직금이 지급되어 노동자의 권익 강화와 노후 대비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사업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들리면 더 관심을 둘 수 밖에 없는데요. 만약 시행 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알아볼까요?
1. 현재 퇴직금 지급 기준 현재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계산은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평균임금으로 30일분을 곱해 산출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근속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단기 근로자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퇴직금에서 소외되어왔습니다. 2. 3개월 퇴직금 제도 추진 배경 정부는 고용 불안정 시대, 단기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