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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보유기간 지키지 않은 삼성 TV A/S 불가로 일부 보상하고 회수해 감

 부품 보유기간 지키지 않은 삼성 TV A/S 불가로 일부 보상하고 회수해 감

5년 7개월 사용한 삼성 TV가 어느 날 갑자기 시청 중 화면이 나가더니 먹통이 되어버렸다. 집안에 부부만 살기에 누가 건드릴 없고 잘 시청하고 있던 TV였다 참고로 다른 방 삼성 PAVV는 약 20년 가까이 시청 중인데 고장 한 번 없네요 즉시 출장접수를 하려고 했더니 예약 전화상담을 먼저 거치게 해 놓았더라고요 결국 기다리다가 전화 통화 후 접수 처리하고 이틀 만인가에 방문해서 TV를 확인하고 액정이 나갔다면서 가져가서 수리를 해야 할 같다고 하다가 뭔가 열심히 휴대폰으로 확인하더니 이 TV는 원래 9년 동안 부품을 보유해야 하는데 현재는 부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며 삼성이 보유기간을 위반한 사안이라 감가 후 금액을 환불해 주고 회수해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2백만 원이나 주고 구입한 TV를 6년도 못 쓰고 일부만 환급받고 새로 구입해야 한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냐고 하니 법에 정해져 있어 어쩔 수 없다고만 하네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회수하면 안된다면서 스터커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