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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건국이래 17번째 계엄령, 탄핵거부 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역자들

 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건국이래 17번째 계엄령, 탄핵거부 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역자들

자료 : 법제처, 연합뉴스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는, 일어나서도 안될 일이 벌어졌다.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윤석렬의 계엄령.

(대통령이랑 호칭도 쓰기 싫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17번째 계엄령. 네이버에서 정의하는 계엄령의 뜻 일정한 곳을 병력으로 경계함 군사적 필요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맡아 다스리는 일.

대통령이 법률에 의거하여 선포하며,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을 발동/해제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될까?

헌법 제 7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