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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환급 신청하고 왔어요

 다자녀(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환급 신청하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차를 바꾸면서 취등록세를 냈는데요 혹시나 다자녀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알아보니 다자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더라구요!

세 자녀에서 두자녀까지 3→2확대시행 되어서 저도 이번에 신청하고 왔어요! 취득세 부분에 대해 딜러에게 문의했을때 2자녀는 안된다고 알고있더라구요.

잘못알고 있던거에요!!! 두자녀까지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으니 혹시 차량 구입 계획이 있다면 이 혜택 꼭 챙기세요.

지원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부모라면 자동차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생일 지나지 않은 07년생(이상) 2명이상.

먼저, 기존 제도를 보면요: 3자녀 이상을 키우는 가정은 자동차를 새로 살 때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었어요. (다만, 승용차의 경우 승차정원이 6명 이하라면 면제 한도가 140만 원으로 제한) 반면에, 2자녀 가구는 안타깝게도 이런 혜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제도를 보면 정말 반가운 소식이...